국방부, 강력 처벌기준 신설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 및 보직 특혜를 받는 등의 군인 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우월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때의 징계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단계로 명시했다.

갑질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최소 '감봉'까지 처분되는 데 이런 처분 사항들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상관이 부하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뽑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정주의가 팽배한 군대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하를 상관이 관대하게 대응하는 경우, 동료의 비위를 눈감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관리를 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직 및 진급 특혜를 받는 경우, 이를 은폐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되어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파면-강등'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은 2회 음주운전 적발 때는 '해임-정직'으로 비교적 징계가 가볍다.

이밖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면 '강등-정직'에 처하는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軍 갑질·성비위·인사청탁 가담·은폐자 모두 '강력 처벌'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면책'의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