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교에 규정 개정 권고
신학대가 기숙사 입주 학생에게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신학대학교는 학생이 기숙사 이용을 신청할 때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명을 요구했다.

또 5회 불참하면 생활관에서 퇴실 조치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에 "기독교 사역자와 전문인 양성이 교육 목표이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는 생활관 학생들이 자의로 내는 것"이라며 "새벽예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생활관 입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이는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생활관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종교인 양성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새벽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A 신학대 총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