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해 한때 선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연우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 중 전화가 울리는 것도 참고 재판을 했는데 환호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방청객들의 비상식적 행동을 지적하는 사이 강 교육감 지지자들은 법정을 우르르 빠져나가는 등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심려를 끼쳐 교육 가족에게 송구했다.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올 초 1심 재판을 했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