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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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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