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표적인 게임 규제 가운데 하나였던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완전히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6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돼왔던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 중인 `게임콘텐츠진흥 기본계획`에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결제한도는 현행 7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터뷰☎> 문체부 관계자

"부처간에 결제한도 갖고 엮여있는 부처는 없어요. 폐지 내지는 완화의 방향으로 갈 거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7만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

그동안 모바일에는 없는 결제한도가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돼,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유저들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정책이 이제 와서 폐지된다는 것은 원래 기본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풀리면, 특히 엔씨소프트나 넥슨처럼 확률형아이템을 가진 인기 온라인게임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동안 모바일 역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국내 PC만 5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풀리면 전체적으로 PC게임 하는 업체들한테 좋다고 보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이 아직도 PC에서 잘되고 있어서 거기가 영향이 가장 클 것...”

이와 함께 문체부가 추진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확률형아이템 규제도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게임사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콘텐츠진흥기본계획은 5월 말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에 대한 보완책을 더해 6월 이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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