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애나. 이 대표는 구속된 반면 애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애나. 이 대표는 구속된 반면 애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MD(영업 담당자)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애나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