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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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공금 결제 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 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항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