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5명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1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 질환·천식 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79명을 심의해 9명을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810명이 됐다.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천10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천750명에 달한다.

이 역시 중복 인정자는 제외한 수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