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연금액,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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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약 17만5천명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되는데,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4천명이며, 이 가운데 약 17만5천명의 장애인연금액이 오른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되는데,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4천명이며, 이 가운데 약 17만5천명의 장애인연금액이 오른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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