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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사경, 성남에서 금지되자 '광주로 옮겨 개 도축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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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시의 개 도살 작업현장을 급습해 불법 도축업자들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 계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새벽 5시 광주시에 있는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해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도살장에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과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을 설치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 특사경은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면서 동물의 생명 존중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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