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국민연금이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한만큼 조 회장 역시 무사히 연임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뿐만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이유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한 만큼 조 회장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 무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조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한진가(家)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한 만큼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