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한만큼 조 회장 역시 무사히 연임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뿐만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이유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한 만큼 조 회장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 무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조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한진가(家)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한 만큼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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