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 재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 권고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면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피내사자란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의 단계로 내부적으로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의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 만큼 착수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진상조사단도 상황 변화를 감안, 25일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를 선별해 우선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윤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성폭행, 특수강간, 성접대의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과정과 관련해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으로 청와대부터 법무부, 검찰 상부의 외압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 진상 규명은 검찰 재수사와 진상조사단 조사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수사 방식과 관련,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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