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소되면 입대 후 군 수사기관서 수사할 것"
병무청 "빅뱅 승리 현역입영연기원 제출않으면 입대해야"
병무청은 11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오는 25일 현역 입영 예정인 것과 관련,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빅뱅 승리는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본인이 입영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나이로 미뤄 현 상황에서는 연기할 만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답변인 것이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한 것은 그의 현역 입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낸다면 심사 후에 현역 입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입대 후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