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지사 지위에 증거 및 도주 우려 없다는 점 강조
'댓글조작 실형' 김경수, 구속 37일 만에 보석 청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7명이 방어하게 됐다.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2부가 1심에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직접 권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반면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다른 만큼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