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정년 연장 판결은 인구 고령화를 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임태환(44) 서울시 송파구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노동의 질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한태인(65) 서울시 광진구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 한창 어려울 땐데 적체현상이 나지 않겠나 싶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주(22) 서울시 영등포구

"기회는 모두에게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앞두고 있거나 혹은 사회 진출도 안했지만 모두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오륙십 대는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이십대는 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고, 일본 정부는 기업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했고, 영국도 비슷한 이유로 정년을 없앴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들의 고용이 실제로 증가했을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령층 근로자들이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이나 폐지 조치로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면, 청년층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걱정처럼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고용 관계를 분석했을 때, 고령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고령층 노동 인구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임금 구조상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임금을 받다 보니,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청년층 신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70대 인턴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30대 사장이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영상] 영화 `인턴` 중

"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은퇴란 없다`는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사실상 정년 의미가 무색해진 겁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 이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대한 물꼬가 트인 만큼, 제도 변화가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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