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기부금품법 위반' 추가고발…"축소신고 의심"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을 당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박 대표가 기부금 모금액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케어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9억7천9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서울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지정기부금 단체 등재시스템에 등록한 연간 기부금 액수를 보면 케어의 2015∼2017년 모금액은 37억4천800여만원에 달했다.

정 대표는 "케어의 2018년 모금액도 20억 원대로 추정되고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60억원을 모금한 거로 보인다"며 "서울시에 보고한 금액을 제외한 약 50억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모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도 요청했다.

박 대표는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 논란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