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각 2시간 카풀 허용…-택시-카풀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와 카풀업계는 오늘(7일)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또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허용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와 카풀업계는 오늘(7일)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또 오후 6시부터 2시간동안 허용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