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자본시장 주요 화두로 `주주권 행사`를 꼽았는데, 주총 시즌인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룰 개선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힘을 싣고 올빼미 공시을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량보유 공시 제도인 5%룰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기관 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서 한진 경영권 참여 논란 등을 통해 지분 5% 이상을 가진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게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2개월 간 용역 연구 등 검토에 나선겁니다.

경영참여 이후 6개월간 차익 반환 등이 담겨있는 10%룰 까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규정 완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사 보수 공시 확대까지 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총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 데 이어, 노동과 소비자 등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도 확대합니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연휴 전 장 이후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의 명단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과 주총 소집통지일 연장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이달 세번째 주까지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이 140여 곳에 불과해 남은 한 주에 2천개 기업의 주총이 몰리는 상황임을 볼 때,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가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주주들이 기업 성과, 임원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이외에 증권사가 인덱스를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파생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도 평가를 거쳐 금융투자업자의 추가 인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 비용 줄이기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폐지 또는 인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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