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익 행위 제한' 제재 벗어나기 위한 조치 해석
진에어 이사회가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3인'에서 '사외이사 2인·사내이사 3인' 체제로 사외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바뀐다.

진에어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진에어 회장을 겸직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오문권 진에어 인사재무본부장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앞으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진에어는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아져 사외이사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투명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또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이후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 공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진에어의 이런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수익 행위 제한 조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태로 항공운송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리자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면허 취소 위기는 넘겼지만, 국토부가 '갑질 경영' 논란 책임을 물어 진에어에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제출한 개선 방안을 대부분 충실히 이행했다"며 "새롭고 변화된 경영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