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상향, `기준`일뿐 `절대값`은 아님을 유의해야
2017년, 국제 연합(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노인 인구 비율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도 임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동연한 즉,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이 현실 속에서는 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러한 가동연한의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망아(亡兒)의 부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인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당 판결로 그 파급효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가동연한은 사회적 제반사정 모두 고려해 산정

이 판결로 인한 가동연한의 상향이 과연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까? 우선 가동연한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 즉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정년이 몇 세 인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이미 `경험칙`에 의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래서 1989년 12월 26일 만 55세라고 보았던 이전의 기준을 폐기하고 60세로 연장한 이후 30년 만에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또한 경험칙에 의거했다.

대법은 이미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대표변호사는 "가동연한 사실판단의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과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칙에 의해 산정이 된다. 지난 1989년 12월 26일 이후 사회는 많은 변화를 했고 공식적인 고령 사회로 돌입하면서 이에 따라 가동연한이 상향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사회가 가동연한 상향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유용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하게 65세로 연장하자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이전 원고 측과 피고 및 보험업계측의 첨예한 공방이 오갔기 때문이다. 원고측은 고령사회에 맞게 기대 수명 연장,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증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고 이에 반해 피고나 보험측은 오히려 기대 수명이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현격한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보험계의 일실수입 산정 등 파급효과 큰 `가동연한`

유용관 변호사(법무법인 주한)는 "가동연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는 데에는 단순한 정년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가동연한은 보험금 일실수입 산정, 법적 정년(고용상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율, 사회보장 연령 등과 같은 국민생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가동연한이 상향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손해배상액 증가, 은퇴 시기와 연금 수령 차이 감소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동연한의 상향 기준이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유용관 변호사의 설명이다.

유용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가동연한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만 65세라는 육체적 가동연한이 야구선수,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교회 목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가동연한의 상향은 육체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기본적으로 참조하여 자신의 직업이나 그 상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가동연한은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인적 손해액 중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개개의 사건에서 직종별 가동연한은 달리 나타나므로 개개인의 사건에서 각자의 직종별 가동연한의 연장을 주장할 때에는 이에 따른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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