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1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및 91에 각각 신청사의 문을 열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원고법·고검 설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어 6번째이다.
관할인구는 약 842만 명에 달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신청사 규모도 매머드급이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8만9천여㎡), 수원고검 신청사인 수원고·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8천여㎡)규모로,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에 나란히 들어선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기존에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이미 지난달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로의 이전을 마치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1일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개원한다. 수원고법에 대칭 설치되는 수원고검은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지검 신청사의 경우 마감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어서 일단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측은 수원고법·고검 설치에 따라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은 4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수원고검은 같은 날 초대 이금로 검사장 취임식을 열되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께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