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상향 판결에 보험업계 `비상`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이 5년 더 늘면서 손해배상액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에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인천 모 수영장에서 숨진 4세 박 모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억 5,416만 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도 판단했습니다.

이어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정한 과거 판결 당시와 달리 우리 사회와 경제적 구조, 생활여건이 급속히 바뀌었다"며 "종전 기준에 따라 원심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당장 이와 비슷한 소송에 대비해 보험약관을 비롯한 보험료율과 보상규모 등에 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가동연한 상향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인 만큼 개별 보험료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중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과 부상으로 인한 휴업 손해지출 규모가 연 1,250억 원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도 최소 1.2% 오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60세`로 규정된 현행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동계와 산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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