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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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 등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는 하지는 않았다.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대기업들에 요구해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