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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 24%↑…"취업 목적의 불법체류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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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경북 안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53)와 러시아 종업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재외동포취업비자(F-4)로 입국한 이들 여성은 회당 14만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 부산 동래에서도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카자흐스탄 여성 2명이 적발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954명)에 비해 23.8%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성매매 종사자 검거 인원이 2만2845명에서 1만6149명으로 29.3%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들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신·변종 업소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가 전국에 4만 개가량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가 많아진 것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전년(25만 명)과 비교해 1년 새 10만 명가량 폭증했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의 30%가량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국가에서 온 여성 비중이 높은데, 본국과 비교해 10배가량 많은 돈을 더 짧은 기간에 벌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0~21일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연말 외국인고용 성매매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해 44건을 적발하고 165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외국인 여성 가운데 감금·폭행 등 타의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한 이는 모두 출국 조치됐다. 이들은 최대 10년간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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