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M버스 요금 내달부터 최고 1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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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른다. M-버스 요금도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씩 올라 모두 2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시외·M-버스(광역급행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운임 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이 현재 1만3천300원에서 1만5천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천200원에서 1만8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천원→2만4천800원, 서울∼대구 1만7천원→1만8천300원, 서울∼광주 1만7천600원→1만8천900원, 서울∼전주 1만2천800원→1만3천800원, 서울∼강릉 1만4천600원→1만5천7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수도권 M-버스 요금은 모두 2천800원으로 오른다.
현재 2천400원인 경기 M-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하고, 2천600원을 받는 인천 M-버스는 200원 인상한다.
국토부는 당초 버스업계에서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높은 인상률을 가져왔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특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은 일반·직행 시외버스 30.82%, 고속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수준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3월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외버스·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다음달 초 적용이 가능하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는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광역 알뜰 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시외·M-버스(광역급행버스)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운임 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이 현재 1만3천300원에서 1만5천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천200원에서 1만8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천원→2만4천800원, 서울∼대구 1만7천원→1만8천300원, 서울∼광주 1만7천600원→1만8천900원, 서울∼전주 1만2천800원→1만3천800원, 서울∼강릉 1만4천600원→1만5천7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수도권 M-버스 요금은 모두 2천800원으로 오른다.
현재 2천400원인 경기 M-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하고, 2천600원을 받는 인천 M-버스는 200원 인상한다.
국토부는 당초 버스업계에서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높은 인상률을 가져왔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특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은 일반·직행 시외버스 30.82%, 고속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수준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3월 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외버스·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다음달 초 적용이 가능하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는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광역 알뜰 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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