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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적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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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공정위 업무 협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 거래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등과 관련한 공시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자료 연계 등의 협업을 통해 시장에 양질의 기업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징후를 포착하는 데 공시자료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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