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략회의 설명하며 "행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여소야대 입법 어려움 토로…향후 개혁입법 관철 주력할 듯
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서 막혀 고민…남은 건 입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참석자들이 모두 토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개혁작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향후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개혁 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예컨대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IO(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게 됐는데, 관련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대신 법률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런 조치는) 법률 개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이뤄졌지만, 국정원 (개혁은) 법에 기초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수석은 다만, '야당의 공조를 어떻게 이끌지 언급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권력기관 개혁 국회서 막혀 고민…남은 건 입법"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작년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도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분이 오시는 게 바르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느냐는 물음에는 "일절 없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