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68만명…평균 시급 겨우 5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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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꼴 최저임금 미달…"법 위반 사업주 단속 강화해야"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년이 68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다.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60.9%나 됐다.
이 중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71.1%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2012년 37만8천명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62만5천명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61만6천명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8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천972원으로, 작년 최저임금(7천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는 11.2% 올랐지만, 최저임금 대비 수준은 전년(83.0%)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6.5%밖에 안 됐고 시간 외 수당 수혜율도 17.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110%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는 청년층에서는 2015년 54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52만∼53만명 수준에서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노동자가 급증한 만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복순 전문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15∼29세) 노동자는 67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에 달하는 규모다.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60.9%나 됐다.
이 중에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71.1%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2012년 37만8천명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62만5천명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61만6천명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8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천972원으로, 작년 최저임금(7천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는 11.2% 올랐지만, 최저임금 대비 수준은 전년(83.0%)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6.5%밖에 안 됐고 시간 외 수당 수혜율도 17.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110%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는 청년층에서는 2015년 54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52만∼53만명 수준에서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노동자가 급증한 만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복순 전문위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