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19개, 불명확하면 수정·특약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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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가맹계약서 작성 어떻게
영업권 부여·영업권 지역 변경
분쟁·논란 많아 철저히 확인을
영업권 부여·영업권 지역 변경
분쟁·논란 많아 철저히 확인을
프랜차이즈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두 가지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다. 그 중 구체적인 가맹사업 내용과 조건이 기재된 가맹계약서의 중요도가 가장 크다.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의 시스템과 정책 규정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맺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이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19개다. 법률로 열 개, 시행령에 아홉 개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19개 사항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계약 내용으로 넘어가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표지 사용권한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경영지도 사항 △가맹금 지급 △영업권역 △계약기간 △영업권 양도 △계약해지 사유 △예치가맹금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자문 △가맹금 반환조건 △인테리어 비용 △가맹계약 종료 및 해지 사항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영업비밀 사항 △손해배상 △분쟁해결 방법 △가맹사업 양도 △가맹본사의 지식재산권 등이다. 가맹계약서에 이 같은 19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가맹본사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표준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맹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가맹본사는 그리 많지 않다. 가맹계약이 사적 계약인 만큼 가맹계약 희망자는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가맹본사와 협의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별도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다.
분쟁과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은 영업권 부여와 계약기간 중 영업권 지역 변경 등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기간에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해 동종 업종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길게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고와 홍보 비용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을 맺기 14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야 하며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울 경우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19개다. 법률로 열 개, 시행령에 아홉 개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19개 사항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계약 내용으로 넘어가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표지 사용권한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경영지도 사항 △가맹금 지급 △영업권역 △계약기간 △영업권 양도 △계약해지 사유 △예치가맹금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자문 △가맹금 반환조건 △인테리어 비용 △가맹계약 종료 및 해지 사항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영업비밀 사항 △손해배상 △분쟁해결 방법 △가맹사업 양도 △가맹본사의 지식재산권 등이다. 가맹계약서에 이 같은 19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가맹본사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표준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맹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가맹본사는 그리 많지 않다. 가맹계약이 사적 계약인 만큼 가맹계약 희망자는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가맹본사와 협의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별도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다.
분쟁과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은 영업권 부여와 계약기간 중 영업권 지역 변경 등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기간에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해 동종 업종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길게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고와 홍보 비용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을 맺기 14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야 하며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울 경우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