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물인간 여성 성폭행한 뒤 출산하게 한 남성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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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실물인간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출산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남자 간호조무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가 매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서덜랜드는 3살 때 익사할 뻔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오랫동안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 입원 중인 29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출산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체포됐다. 경찰은 병원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DNA와 일치하는 서덜랜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서덜랜드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덜랜드가 범죄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시한 DNA 증거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병원 의료진은 출산 전까지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이 여성이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여성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덜랜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가 매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서덜랜드는 3살 때 익사할 뻔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오랫동안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 입원 중인 29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출산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체포됐다. 경찰은 병원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DNA와 일치하는 서덜랜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서덜랜드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덜랜드가 범죄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시한 DNA 증거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병원 의료진은 출산 전까지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이 여성이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여성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덜랜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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