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원활한 기업 경영활동 위한 법적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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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준법 기풍을 전 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무규율과 무질서에 대한 법적 통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이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없고 나라의 경제발전이 더디어져 나중에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또 “법적 기강을 확립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조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을 주요 경제주체로 수용하고, 장마당의 존재를 사실상 공식 인정했다. 공장과 기업소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 주체에 생산과 분배의 자율성을 높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최근엔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겠다는 대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경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 있게 동원·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모든 경제적 공간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자고 하여도 국가적인 규율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