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폭행·협박`…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불구속기소-구하라는 `선처`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구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구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연에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으나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은 구씨도 최씨 몸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최씨·구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구씨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