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활동 3월까지 재연장…대검엔 '외압의혹' 확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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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늘렸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또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키로 했다.
앞서 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해오던 조사팀의 외부단원 3명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사 인원 공백을 메우고자 외부단원으로 교수 1명, 변호사 2명이 조사팀에 추가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 외에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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