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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위법 단정 못해"…법원 '삼바 제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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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檢 수사·본안소송에도 영향
    ‘고의 회계 분식’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회계처리 위법 단정 못해"…법원 '삼바 제재'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의 위법성도 엄격히 따져볼 문제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애초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 점 △금감원 판단 변화의 모순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행정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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