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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모레 구속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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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두번째 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 담당
    '사법농단' 양승태 모레 구속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ㆍ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허 부장판사는 모두 사법연수원 27기다.

    이에 따라 전직 최고위 법관 2명의 구속 여부를 연수원 15∼25기수 후배가 결정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첫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4시간50분간 심문을 받으며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장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 박 전 대법관은 200쪽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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