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관세율 재산정' 명령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14일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넥스틸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원유 및 셰일가스 채굴에 쓰이는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CIT는 판결문에서 상무부에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PMS는 수출 기업의 자국 정상 판매 가격과 미국 수출 가격 차이를 토대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 상무부가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최종 판정에서 넥스틸(8.04%→24.92%)과 기타 업체(5.92%→13.84%)의 반덤핑 세율을 2016년 10월 예비판정 때보다 높게 책정할 때 근거로 삼았다.
당시 상무부는 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세아제강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 내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한국 정상 판매가를 산정한 뒤 고율 관세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미 철강업계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미국 시장을 잠식한 배경으로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목했다.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이 대거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현지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유정용 강관은 2017년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의 57%를 차지한 주력 수출 품목이다.
이번 CIT 판정으로 고율 관세와 쿼터(수입할당제) 도입 등 미국의 잇따른 관세 공격에 시달려온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당장 유정용 강관은 미 상무부 판정 이행 과정에서 관세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상무부가 PMS를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