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0.7%, 전남 23.7% 각각 감소…"윤창호 법 시행 효과"
'윤창호법 시행 한 달' 광주·전남 음주단속 건수 급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한 달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음주단속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간(2019년 1월 17일까지)의 음주단속 실적은 총 3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건에 비해 40.7% 줄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사례는 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감소했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측정거부) 건수도 178건으로 29.6% 줄었다.

이 중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된 사레는 14건으로 지난해 9건보다 55.6% 증가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428건으로 전년 동기 561건에 비해 23.7% 감소했다.

면허정지 건수는 204건으로 27.4% 감소했고, 면허취소는 224건으로 20% 줄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효과가 음주단속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전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라지는 등 윤창호법 시행이 시민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최근 전국 교통 관련 부서 고위간부회의 결과 이 같은 음주운전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지난달 18일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