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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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 NTIS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습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으로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배우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전체의 50% 이상을 초과할 때 과점주주가 되는데 이때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만으로도 위험이 따릅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게 되거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탁사실을 부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명의 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환원까지 세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 외에도 경영권의 약화, 가업승계 등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위로 정리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를 고려하고 상법과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절차와 금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재원 마련계획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고 정확한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검색하면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이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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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 NTIS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습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으로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배우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전체의 50% 이상을 초과할 때 과점주주가 되는데 이때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만으로도 위험이 따릅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게 되거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탁사실을 부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명의 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환원까지 세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 외에도 경영권의 약화, 가업승계 등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위로 정리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를 고려하고 상법과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절차와 금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재원 마련계획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고 정확한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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