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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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이 제기한 리툭산 ‘CLL 특허’ 특허법원에서 무효 심결
특허심판원 1심 결과 법원 재확인...잔존 특허 위협 해소
특허심판원 1심 결과 법원 재확인...잔존 특허 위협 해소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국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이하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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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1건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EMA,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출시 후에는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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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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