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등공제율이 신설됐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에 적용받던 공제한도 700만원이 폐지됐다.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됐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추가로 챙겨봐야 하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구분 없이 의료비에 포함돼 있다. 이에 난임 시술비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자료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 않는다. 관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자가 같은해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 중 빠뜨린 서류가 있다면?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등을 미처 못 챙겼다면 '정부24' 사이트 방문을 추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31일 정부24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