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 내일(15일)부터 신규신청 접수…언제·얼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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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2019 아동수당` 신규 신청 접수를 받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에 따라 2019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만6세 미만`인 아동,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였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19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2019 아동수당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에 따라 2019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만6세 미만`인 아동,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였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19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2019 아동수당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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