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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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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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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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안위는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의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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