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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내Mom같은 쌍둥이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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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초 쌍둥이 전용보험인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달 출시한 (무)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은 차별화된 상품전략이 반영된 상품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이다.

    기존 상품 대비 가입기간과 보장내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은 현재 출시 후 3개월 만에 약 5000건 이상을 판매했으며, 이는 국내 펫보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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