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7일 시행…신기술 `선허용·후규제`
기존 규제가 신기술·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특히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혁신 5법 중 4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샌드박스 17일 시행…신기술 `선허용·후규제`
정부는 크게 `선 허용·후 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만약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집니다.

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시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시행 첫 6개월동안은 수시로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 금융위원회도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예비심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유연한 규제적용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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