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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했더니…교통범칙금·과태료 '즉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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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9천700여명이 체납액 내…"주로 소액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했더니…교통범칙금·과태료 '즉각 납부'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만2천440명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들 가운데 78.3%(9천741명)가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11억1천400만원이었다.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 상태인 이들은 2천699명(21.7%)으로, 납부자들보다 인원은 적으나 체납액은 10억3천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보다 소액 체납자들이 면허 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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