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판단 매뉴얼 개정…눈에 보이는 증상은 보조자료로만 활용
경찰,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조치 결정에 '과거 이력' 중점고려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전력까지 고려해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은 이번 의사 살해사건 발생 전 개정됐다.

경찰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가 화두로 떠오르자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해 입원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체크리스트로 위험도를 진단한 뒤 필요한 경우 응급입원 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원시키는 방식(행정입원)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망상, 환각 같은 증상 대신 과거 진단·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증상은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난동행위를 제지하면서 증상까지 세밀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종전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 파손, 언어 위협 등 '현재의 위험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과거 112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지자체를 통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응급입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주요 정신질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조사해 범죄 발생 전 주요 징후를 유형화하고 위험성과 정신질환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