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는데,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 못 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됐지만, 지난 3년간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그간은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 자치구, 2·3차는 서울시에 있어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어려웠다.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처분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한 데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천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천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