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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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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 등 다른 3명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임원은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전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당국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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