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회의, 오후 4~6시로 바꿔
국민·KEB하나는 내년 1월 시행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본점에 ‘업무집중층’을 만들었다. 오후 7시를 넘겨서까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 부서장 승인을 받아 업무집중층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부분 도입(주말근무 제외)하며 탄력근로제도를 확대했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자신의 총 근무시간을 따져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선택적으로 출근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초에 근무를 많이 한 직원들은 금요일에 오후반으로 출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주 52시간 근로를 전면 도입했다.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정보기술(IT)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올해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26% 늘렸다. 지점 개점 전에 열어 온 ‘아침 회의’는 오후 4~6시에 하는 쪽으로 회의 시간도 바꾸고 있다. 아침 회의 때문에 1시간가량 일찍 출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논란을 빚던 임원 운전기사 근무 방식도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전기사들을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받았다.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노동부로부터 임원 운전기사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고용해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눠 근무하도록 했고, 신한은행은 법인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기사를 부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임금단체협상 중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구체적인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별 노조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두 은행도 내년 초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