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9조 재정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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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9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 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어난 근로장려금도 강조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4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대상도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해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제도 개선도 다음달 중 정부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오는 2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되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 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어난 근로장려금도 강조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4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대상도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해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제도 개선도 다음달 중 정부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오는 2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되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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